나주시,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습니다. | 관리자 | 2009-09-04 20:37:44
원문 URL : http://coreainfo.net/bbs/?tbl=naju&mode=VIEW&num=159

-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시청 및 읍․면․동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-


나주시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22일간 시청 민원실 및 읍 ․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열람 지가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.


이번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,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가 해당되며 적용 시점은 7월 1일 기준이다.


대상 토지는 총 2,498필지로 그동안 토지(임야)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 현황도면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 된 가격이다.


열람은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시청 또는 토지 소재 읍․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만약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가격 및 의견제출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. 


제출 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원이 해당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및 산정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ㆍ공시하게 된다.


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, 증여세, 상속세,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, 등록세,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,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.

<나주시 보도자료>